▲ 25일 오전 8시 15분쯤 50대 남성이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의 한 편의점 등지에서 옛 동거녀의 가족 등에게 엽총을 쏴 3명을 죽이고 달아났다가 인근 금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범행에 사용된 총기. ⓒ천지일보(뉴스천지)

규제 강화 방안 내놨지만 “실효성 없다” 비판론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사냥용 총기를 이용한 살해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의 총기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개인용 총기에 의한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뒤늦게 총기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이틀 만에 또 발생한 참극

엽총 살해사건이 불과 이틀 만에 재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기 화성시 남양읍의 한 주택에서 일어났다. 전모(75)씨가 형(86)과 형수(84)를 엽총으로 죽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마저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세종시 편의점 총기 사건 직후 벌어졌다는 점에서 모방범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엽총 난사사건은 범인인 강모(50)씨가 옛 동거녀인 김씨(48)와 1년 6개월 전에 헤어진 뒤 재산분할·애정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김씨 가족 3명을 죽이고 자살한 참극이다.

◆관리 책임론… 폭력성향 결격사유 신설

두 사건 모두 정상적으로 출고된 엽총이 범행에 사용됐다는 점에서 총기 관리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사고 당일인 27일 오전 8시 25분 남양파출소에서 총기를 출고했다. 강씨도 25일 오전 6시 26분께 공주경찰서 신관지구대에서 엽총을 정상적으로 출고했다. 경찰은 “법적 하자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야 했다.

경찰청은 우선 총기 소지 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총기소지자의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성향 범죄경력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또 기존 총기소지자에 대해선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총기 입출고 관리의 경우 총기소지자의 주소지 경찰관서와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에서만 입출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총기 입출고 허용시간의 단축 ▲총기 허가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개인소지 총기 전수조사 ▲수렵기간 종료 후 개인소지 총기 출고 불허 등의 방안도 포함했다.

하지만 총기소지자가 총기를 범죄에 악용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막을 길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총을 없애지 않는 한 총기사고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라며 “가해자의 머릿속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총으로 사람 죽일지 누가 예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엽총뿐만 아니라 석궁도 살인무기가 될 수 있기에 총기류 금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범죄자에게 법을 무겁게 집행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발생한 엽총 사고가 한두 건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대응책은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많다.

수렵인들도 총기 규제 강화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정해상(59) (사)경남수렵협회 회장은 “(총기 관리 강화 대책은) 괜히 수렵인의 행동만 제약시키는 것이지 사고 낼 사람은 얼마든지 사고를 낸다”며 “총기 규제 강화로 사고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에 이용될 수 있는 무허가 총이나 불법 총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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