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진행된 삼양통상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이 줄지어 등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정관변경안’ 부결시키고 비상임감사 강상순 선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개미가 공룡을 이겼다.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표 대결을 벌였던 GS그룹 계열 삼양통상 주주총회가 결국 소액주주들의 승리로 끝났다.

소액주주들은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진행된 주총 표결에서 핵심 안건이었던 회사 측의 정관변경안을 부결시키고 주주 제안 비상임감사 선임안을 관철시켰다. 함께 상정됐던 배당금 확대 안건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들은 삼양통상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다소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된 표결 결과 정관변경안은 찬성 60.8% 대 반대 39.2%로 부결됐다. 특수결의 가결 요건인 3분의 2 이상 찬성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안건은 현행 정관에서 ‘1인 이상’으로 된 감사 수를 ‘1인’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이다.

정관변경안은 사실상 소액주주들이 요구한 비상임감사 선임을 막기 위한 것이다. 만약 이 안건이 통과됐다면 감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없게 돼 감사 선임 건은 자동 폐기된다. 대주주들은 소액주주들의 요구에 정관변경이라는 카드로 맞불을 놨으나 실패하게 됐다.

반면 소액주주들이 삼양통상에 요구해왔던 비상임감사 선임안은 무리없이 통과했다. 감사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찬성 74.9%, 반대 25.1%로 가결 처리됐다. 비상임감사는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강상순 전 LG유플러스 네트워크팀장이 선임됐다.
소액주주들이 감사 선임을 추진한 이유는 삼양통상의 경영권을 쥔 대주주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비상임감사가 세워지면 회사의 자금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소액주주들의 입장이다.

소액주주들은 이번 주총의 최대 승부처였던 정관변경안 표결에 앞서 표결집에 나섰다. 이들이 모은 지분 28.7%에 조광피혁이 반대표를 던진 데 힘입어 부결처리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조광피혁은 피혁 가공 업계를 삼양통상과 양분하고 있는 업체로 삼양통상의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다.

주총에서 부결된 배당금 확대안은 지난 수년 동안 주당 750원에 불과했던 배당금을 5000원으로 늘리자는 주장이다. 소액주주들은 회사의 실적이 양호하고 재무구조가 탄탄한데도, 배당감을 적게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주총 결과가 소액주주들의 승리로 귀결되면서 소액주주들의 결집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기혁 소액주주 대표는 “소액주주가 더 이상 뜨내기나 방관자가 아님을 확인한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소액주주도 대주주처럼 회사의 주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공정한 기회가 있는데, 단타만 치려 하니 황제경영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며 “더이상 대한민국이 황제경영의 왕국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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