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중복 가입자 900여명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28일 국민연금공단과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대상자를 ‘적용제외자’로 분류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중복가입에 따른 연금수혜로 공적연금 재정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2014년 9월 22일~11월 4일 감사기간에 공무원연금 전체 가입자와 수급자 140만명의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과의 중복가입 여부를 검토해보니 927명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에 중복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중복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제외하고 그간 낸 보험료는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 사회보장제도다.

다만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공적연금으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는 수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의무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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