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가 지난 22일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구리경찰서 앞에서 강제개종교육의 피해 실태와 철저한 단속을 촉구하는 내용의 사진전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신고해도 가족사로 치부, 수수방관적 태도… 오히려 인권유린 조장”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불법 강제개종교육을 근절하기 위한 모임인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가 전국 경찰서 앞에서 피해 실태 알리기에 나섰다.

24일 강피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내달 말까지 경기 구리경찰서, 안산 단원경찰서, 광주 남부경찰서 등 전국 주요 경찰서와 관공서 52곳에서 강제개종교육의 피해사례와 실태를 알리는 내용의 사진전이 진행되고 있다.

강제개종교육은 특정 교단에서 다른 교단 소속 교인을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개종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폭행, 납치, 불법 감금 등의 인권유린이 발생하고 있지만, 단순 종교 갈등 문제로 비치면서 피해자가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는 주로 가정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청년, 학생, 여성들이다. 이들은 종교적 신념이 다른 부모와 남편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뒤 소위 ‘개종 상담가’에 의해 강제개종교육을 당하고 있다.

강피연에 따르면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는 2006년 20명에서 2007년 75명, 2008년 78명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엔 160명이 피해를 당했다. 심각한 것은 강제개종교육 결과가 이혼(32%), 학업중단(78%), 퇴직(43%), 정신병원감금(14%) 등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강제개종교육을 단속해야 할 경찰의 수수방관적인 태도라는 게 강피연 측의 설명이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강제개종교육 현장에 출동해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보다는 가정사 또는 단순한 종교 문제로 치부하면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구리 강피연 대표 김모(25, 여)씨는 “불법 강제개종교육 감금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족의 말만 듣고 피해자를 구출하지 않은 채 그냥 돌아간 경우가 많다”며 “경찰이 강제개종교육의 피해와 실상을 정확히 알아 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전은 강제개종교육 과정에서 벌어진 구타 흔적을 찍은 사진, 강제개종교육이 이뤄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과 현황 등으로 구성됐다. 사진전을 둘러보던 한 시민은 “종교인이 이래선 되겠느냐”며 “도저히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피연은 이와 함께 강제개종교육을 규탄하기 위한 1인 시위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의 한 상가 앞에선 해당 건물에 강제개종교육 장소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1인 시위가 지난 3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문제의 장소는 모 종교 단체에서 물의를 일으켜 제명당한 뒤 개종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는 신모 목사가 운영하는 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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