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숙련된 방문판매원을 멋대로 빼내 다른 점포에 보낸 아모레퍼시픽의 불공정 행태 관련,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관련 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아모레퍼시픽이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멋대로 빼내 다른 곳에 배치했다는 이른바 ‘갑질’ 사건의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약 8년간 방문판매원 3482명을 기존 특약점주의 동의 없이 새로 여는 특약점이나 직영점에 자의적으로 재배치한 혐의(공정거래법상 거래 관련 지위 남용)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이모 전 아모레퍼시픽 상무가 방판사업부장이던 지난 2013년 1월 이같은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것을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5월에는 아모레퍼시픽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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