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학생 성폭력 사건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14년 성폭력 사안 자치위원회 심의현황’에 따르면 학생 성폭력 사건은 2012년 642건에서 2014년에는 142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10건→79건, 7.9배) ▲울산 (12건→44건, 3.7배) ▲경남(32건→104건, 3.3배) ▲제주(4건→13건, 3.3배) 순으로 증가비율이 높았다.

성폭력 가해학생의 나이도 점점 어려지는 추세다. 2012~14년 3년 동안 심의된 사건 총 2949건 중 ▲초등학교(533건, 18.1%) ▲중학교(1672,건, 56.7%) ▲고등학교(678건, 23%)로 초·중학생 사건비중이 전체 75%에 이른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2012년 93건 대비 2014년에는 310건으로 2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사건의 내용도 초등학생이 일으킨 사건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심각했다.

부산에서는 한 초등학생이 피해 학생의 음부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사건이 있었고, 대전의 한 초등학생은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어 다른 친구들에게 전송했다. 인천의 한 초등학생은 유치원생 3명을 7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기준 또한 제각각이었다. 학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 경기 지역은 퇴학 조치가 내려졌지만 충북 지역은 전학, 충남 지역은 사회봉사 5일, 울산 지역은 특별교육 5시간, 경남 지역은 출석정지, 제주 지역은 특별교육 10일 등 모두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유재중 의원은 “유사한 사건에 대해 어떤 학교에서는 퇴학처분을 하는 반면 어떤 학교에서는 출석정지, 교육이수 처분에 그치는 등 징계 기준이 제각각인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 의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일선 학교에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관련 정책연구를 2012년 마쳐놓고도 2015년 8월 현재까지 구체적인 고시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교육 당국의 안일한 태도를 꼬집었다.

또한 유 의원은 “최근 서울 공립고 성추행 사건으로 학교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점에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교육 현장이 성폭력으로 얼룩지고 있다”며 “하루속히 관련 고시 마련 및 현재 연간 3시간인 성폭력예방교육의 확대 및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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