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우리소비자 소액 보상 막기 위해”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폭스바겐 아우디 차량 구매자들이 배기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미국에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13일 폭스바겐 국내 소비자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국내 폭스바겐 소비자들을 대리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미국에서 집단 소송의 이유는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거액의 보상을 지급하지만 우리나라 고객에게는 소액 보상을 해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소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른에 따르면 미국 집단소송 제도는 국적과 상관없이 원고의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또한 소 제기 대상이 되는 제품이 반드시 미국 제조 상품일 필요가 없다. 이에 미국에서 제조한 폭스바겐의 파사트 차량과 함께 그 외 배기가스 문제의 차량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번 소송으로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 차량 12만여대의 소비자가 모두 원고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바른은 배기가스 조작에 대해 차량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구입비를 돌려달라는 청구와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피해액 이상의 배상금을 물리는 제도다. 만일 미국 집단소송에서 소비들이 모두 승소하면 차량 매매대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12만명에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폭스바겐 측이 물어야 할 배상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바른은 국내 법원에 낸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의 원고도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 13일까지 소송을 제기한 누적 인원은 차량 구매자 202명과 리스 사용자 24명 등 총 226명이다.

앞서 폭스바겐은 전 세계에 공급한 1100만대의 디젤 차량에 주행 중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대적인 리콜을 약속했다. 국내에서는 환경부가 이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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