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담임배제)한 하나고에 대해 ‘담임배제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나고는 지난 8월 27일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참석해 하나고 비위사실에 대해 증언한 바 있는 공익제보자 전모 교사에 대해 지난 9월 11일 ‘담임배제 처분’하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이틀간 관련자 면담(문답) 등을 통해 하나고의 전 교사에 대한 담임배제 조치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담임배제 사유 및 절차에 대해 부당성이 확인돼 ‘공익제보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공익제보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담임배제)한 하나고에 대해 ‘담임배제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익제보자가 불이익 조치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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