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법무법인 두우는 신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신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 등을 업무방해·재산은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신 총괄회장 측은 고소장에서 “쓰쿠다 대표가 2014년 8~12월 월 2회 신 총괄회장에 대한 대면보고를 할 때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이사회 허가도 없이 회삿돈을 잘못 투자해 약 90억원을 날렸다’는 식으로 허위 보고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쓰쿠다·고바야시 대표가 ‘신 전 부회장을 해임했다는 점을 말씀해주시면 좋겠다’고 유도해 ‘그렇다’는 대답을 하게 했고, 인사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신 총괄회장이 허위 보고를 받고 신 전 부회장을 해임했다는 것이다.

또 신 총괄회장 측은 “올해 7월28일 일본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신동빈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은 건물 출입구를 봉쇄한 채 임시이사회를 열고 본인(신격호)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전격 해임했는데 이는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총괄회장 측은 “지난 7월 경영회의 때 쓰쿠다 대표 등이 신 총괄회장의 대표이사 인감을 숨겨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다른 임원들의 면담 거부를 주도했다”면서 “결국 신 총괄회장을 회장직에서 전격 해임해 업무를 방해하고 14개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모두 해임해 강제로 퇴출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롯데그룹 측은 “SDJ 측은 고령의 총괄회장님을 이용한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 조사과정에서 SDJ 측의 무고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분별한 소송제기로 롯데그룹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민형사상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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