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이 소득 5000만원 이하일 경우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세법 개정안 협상을 주도하는 새누리당 강석훈·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잠정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은 ISA 가입대상자를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 한정했지만, 이날 농어민까지 포함키로 했다.

도 정부안에서 ISA 운용으로 발생한 순수익 가운데 연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했으나, 비과세 한도가 지나치게 적어 ISA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금융권의 지적을 반영해 소득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선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 5000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ISA 의무가입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소득 5000만원 이상의 경우 기존대로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이며, 가입 5년 후에 인출·해지해야 감면받았던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에 대한 주택 상속세의 공제율은 애초 합의안(100%)에서 80%로 하향 조정되고, 상속세 가운데 미성년자의 인적공제 금액은 연간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를 건너뛰고 미성년자인 손자녀에게 직접 과세표준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줄 경우 상속세약의 할증 비율은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이 밖에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상생결제제도 세액공제’를 조특법에 신설, 2·3차 협력업체에 대해 현금결제를 할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 공제해주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조특법과 상속·증여세법에 대한 합의 내용을 반영한 수정대안을 마련해 2일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수정대안이 통과되면 자동 부의됐던 정부 원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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