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보험사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보험 모집 종사자의 불완전 판매를 부실하게 감독했기 때문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통화 내용 품질 모니터링과 불완전 판매 비율이 높은 대리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보험사 10곳에 대해 기관주의와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에 대한 검사서를 발송했다.

이번 제재를 받은 보험사는 현대해상과 동양생명, 흥국생명, 동부생명, 삼성화재,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등이다.

금감원이 밝힌 보험사 불완전 판매 건수는 ▲KB손보(전 LIG손보) 3만 2915건 ▲동부화재 2만 3429건 ▲현대해상 1만 7653건 ▲삼성화재 1만 634건 ▲흥국생명 4648건 ▲메리츠화재 2860건 ▲롯데손보 1661건 ▲동양생명 1100건 ▲동부생명 1053건 ▲흥국화재 800건 등 모두 9만 6753건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카드사와 보험 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은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계약 내용을 다르게 설명하거나 생략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완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험사에서 만든 표준 상품 설명서가 아닌 불법 영업용 대본을 활용해 영업한 바 있다.

보험사들은 매달 체결된 보험 계약의 20%에 대해 판매 적정성 판단을 위해 녹취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불완전 판매가 의심된다면 계약자에게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과 해지 절차를 알려야 한다.

신규 모집은 제한하고, 위탁·수탁 계약에 근거해 불완전 판매 비율이 높은 보험 대리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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