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백지원 기자] 지난 여름 일어난 ‘농약 사이다’ 사건을 아시나요? 이번주(7~11일)에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리면서 다시 한번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때는 지난 여름, 초복이 하루 지난 7월 14일. 경북 상주의 한 마을회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전날 마을잔치 때 먹다 남은 사이다를 냉장고에서 꺼내 마신 할머니 6명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들은 중태에 빠졌고, 결국 그중 2명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수사 결과 할머니들이 마신 사이다에서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우연한 실수? 경찰은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시작했죠.
그런데 잠깐만요! 농약이 들어 있었으면 맛이 달랐을 것 같은데.

들어 있던 농약 성분은 색과 냄새가 없는 메소밀이었습니다. 소량 들어 있어 마실 때는 느끼지 못한 거죠. 메소밀은 맹독성으로, 맹독성 농약은 3g 이하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에요!

경찰은 사건 사흘 만인 17일, 마을회관에 있었지만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80대 박모 할머니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긴급체포 했습니다.

경찰은 박모 할머니 집 주변에서 병뚜껑이 없는 자양강장제 병을 발견하고 용의자로 지목!

이 병에서 할머니들이 마신 사이다에 든 농약과 같은 성분이 남아 있었고, 할머니 옷과 스쿠터에서도 농약이 검출된 거죠.

하지만 박 할머니는 ‘모르쇠’. “범인이 몰래 가져다 놓았을 수도.”
결국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주민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 “재판부는 이 의견을 참고해 판결을 내립니다.”

검찰 주장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다양한 정황증거상 범인”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사이다 안 마셔
-집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 나와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 심하게 다퉜다는 증언
-옷과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 검출

변호인 주장은 “직접적인 증거 없다”
-수십년간 친하게 지낸 이웃 살해할 동기 없어
-각종 정황 증거는 검찰의 과도한 추측

판결은 어떻게 났을까요?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유죄 판단. 재판부도 검찰과 배심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 마을 공동체가 붕괴”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하지 않아”

하지만, 1심 판결에도 박 할머니와 변호인이 강하게 반발 “항소하겠다”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판단하기에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죠. 또 판결 과정에서 범행 동기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심이 끝났지만 여전히 남은 의문들. 할머니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끔찍한 이 사건의 진실공방의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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