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이 적발한 가짜 참기름과 저질 참깨. (사진제공:대전 특별사법경찰수사팀)

[뉴스천지=강수경 기자] 대전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이 성수식품 제공을 위한 특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참기름 등 식용유 제조업소에 대한 기획 단속 결과 가짜 참기름을 제조한 업체 1곳과 무허가참기름 제조업체 2곳, 위해식품판매업체 1곳이 적발됐다.

동구 J업체는 참기름의 진위판별이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해 참기름 제조 시 값이 싼 옥배유를 섞었음에도 100% 참기름인 것처럼 속여 팔았다. 제조한 참기름은 전주지역 식품판매업체에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유성구 D업체와 동구 C업체는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참기름, 들기름 등을 제조해 수천만 원 상당을 판매해 적발됐다.

식품판매업소인 대덕구 S업체는 무허가 참기름을 납품받아 식품위생업소 등에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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