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송원 인천 경실련 사무처장

“일방적 예비비 집행 불법
여론 수렴 과정도 미비”

“해경, 군사적 충돌 완화
세월호 책임 전가 안 돼”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정부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세종시 이전에 필요한 경비를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을 의결하면서 인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김송원 인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부의 예비비 편성은 불법”이라며 “국회가 2016년 정부예산안에 국민안전처가 증액을 요청한 ‘해경본부 이전비’를 반영하지 않았고 국회에서 승인받지 않은 예산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건 재정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계획에는 국방·외교·통일·검찰·법조·경찰 등 국가 안위와 관련된 기관들은 제외됐다. 해양경찰도 이 같은 의미에서 인천에 남아 있었던 것”이라며 “해양경찰청이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처로 귀속되면서 갑작스럽게 이전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찬반 투표도 인천시민들이 잘 모르는 전자공청회를 통해 이뤄졌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제대로 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정부 주장으로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세종시로 옮기는 건 현장 실무부서가 아니라 예산·정책 등 행정부서이기 때문에 현장 대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해5도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해5도는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북방한계선(NLL) 등으로 인한 중국, 북한과의 갈등 구조가 첨예한 곳이며, 해경이 군사적 충돌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그는 “서해5도는 중국과 한국의 EEZ가 교차하는 부근이라 경계가 불분명하며, 인근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은 NLL을 타고 도망가는 등 경제적 피해와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민감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이 지역에 본부를 둬 현장과 교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경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정말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겼지만,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해경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해양 자원의 보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해경을 독립기구로 복구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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