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박수란 기자] 대구시는 지방세를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한 전자납세자 1860명에게 1년간 적립한 마일리지 7307건에 대한 보상금 220여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고 세입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 10월 30일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는 대구사이버지방세청에 회원가입을 하고, 전자고지를 신청해 정기분 지방세(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균등할 주민세)를 연간 3건 이상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에게 1건당 300원씩 적립해 그 다음해 1월 말에 현금으로 전자납세자의 계좌로 이체입금하는 방식이다.

지난 1년간 1만 3460명의 납세자가 사이버세청에 전자고지를 신청해 2만 7600여 건을 전자납부했으며, 마일리지 적립대상인 3건 이상 납부자는 1860명, 7307건으로 1인 최고적립자는 24건을 납부해 72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했다.

시는 “지난해 전자고지·납부로 4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며 “종이생산과 고지서 발행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어 전자고지 및 납부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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