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의회는 행복도시 특별법 전부 개정안 등 관련 법률 철회를 외쳤다. 왼쪽부터 이대원 의장, 충남도의회 강태봉 의장, 대전시의회 김학원 의장. ⓒ천지일보(뉴스천지)

[뉴스천지 = 강수경 기자] 지난 1월 27일 세종시발전방안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행복도시특별법 전부 개정안 등 정부가 제시한 법률 일체에 대해 충청 정치권은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청북도의회 이대원 의장, 충청남도 강태봉 의장, 대전광역시의회 김학원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청에서 8일 오전 10시 30분에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청권 3의장은 “개정 법률안은 9부2처2청의 정부부처 이전 계획을 모두 삭제하고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원형지개발을 확대하는 등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세종시 기능을 완전히 변경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개정안이 아닌 사실상 폐지안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면 다른 지역과의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켜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충청권 시도의회가 일치단결해 의회차원의 반대의견서를 채택 결의해 세종시 수정안 국회통과가 저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원안추진에 대한 의사를 표명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월 29일 개최된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복도시특별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반대 의견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이날 충북도의회 이대원 의장은 “충남도의회 39명 의원 중 23명이 원안추진 찬성에 서명했고, 한나라당 충북도 원들은 탈당의사도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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