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중개센터 35개소, 수수료 20~30만 원 감면

대전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만여 가구 4만 7천여 명에게는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없어진다. 시는 저소득자 중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부동산무료중개센터 35개를 지정해 운영한다.

이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의 협조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무료중개 대상 부동산은 전세 5천만 원 이하 주택 또는 월세와 보증금을 포함해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저소득층 주민들은 중개수수료 약 20~30만 원의 감면혜택을 받아 실질적인 경제이익을 얻을 수 있다.

무료중개서비스를 희망한다면 대전시청 지적과 또는 각 구청 지적과(지적관리과, 지적팀)에 전화 또는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또한 각 구에 있는 ‘부동산 무료중개업소’ 스티커를 부착한 35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해도 된다.

문의) 시지적과 042-600-3843, 동구지적과 042-250-1261, 중구지적과 042-606-6906, 서구지적관리과 042-611-5932, 유성구지적과 042-611-2285, 대덕구지적 042-608-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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