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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백지원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며 재점화된 ‘잊힐 권리’ 논란.

잊힐 권리?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

떠올리면 ‘이불킥’ 하게 되는 과거
남들은 절대 몰랐으면 하는 ‘흑역사’

가끔 시간을 되돌리고 싶거나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는데요.

이 같은 일을 해주는 직업이 있습니다.

‘디지털 장의사’
-인터넷이나 SNS상의 글과 사진, 동영상 등 각종 게시물을 지워주는 서비스를 대행하는 업체
-세상을 떠난 이들의 사이버 흔적을 정리해주는 업종

나도 모르게 디지털 세상 구석구석으로 퍼진과거의 내 글, 사진 등을 지워주는 거죠.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5년 내 부상할 새로운 직업’ 37개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 과거를 지워주세요.”

과거에는 연예인이나 동영상 유출 피해자들이 많았지만 최근 디지털 장의사를 찾는 젊은층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업 인사팀에서 SNS 검색을 한다고 해서요” 취업 준비생들부터

“옛 애인과 관련된 글과 사진을 지우고 싶어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까지.

새 출발을 앞둔 젊은층 사이에서 여러 이유로 숨기고 싶은 옛 흔적들을 지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잘못된 사실이 퍼져 있거나 마음의 상처가 된 게시물들을 지울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여전히 알 권리와 잊힐 권리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Q. 비용은 얼마인가요?

A. 퍼져 있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 수십만~수백만원에 달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으신가요?

앞으로 이 같은 요청은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나도 모르게 빠른 속도로 폭넓게 퍼지는 온라인 세상의 글. 그만큼 쓸 때부터 더욱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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