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강수경 기자] 설 명절 택배를 통해 선물을 전하거나 명절 음식을 마련하는 일이 잦아졌다. 하지만 택배를 이용할 때에는 운송장을 잘 살펴 배송 일자를 확인해야겠다. 택배 때문에 설 명절을 망쳐 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이다.

작년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 천안에 거주하는 이모(43) 씨는 작년 설을 맞아 택배를 이용하다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

이 씨는 2009년 1월에 홈쇼핑을 통해 제사상에 사용할 과일, 고기, 떡, 전 등을 택배 배송을 의뢰했다. 2일 이내에 배송돼야 할 음식은 택배사의 배송 지연으로 발송 7일째 되는 날 변질된 채 배송됐다. 이 씨는 택배사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택배 회사에서는 책임을 회피했다.

논산에 사는 박모(56) 씨도 작년 1월 사돈댁에 보낼 선물 용품으로 곶감을 구입했다. 3일이면 배달된다고 했던 곶감은 설 명절이 10일이 지나고서도 배달이 안 돼 보상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환불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지난해 1월에서 2월까지 충남도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설 명절과 관련된 피해 사례는 총 6건이다. 올해도 설이 코앞으로 다가와 이러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특히 주의해야 한다.

도 관할 소비자보호센터는 “명절 연휴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1~2주 전에 여유 있게 보내고 운송장에 배송 일자를 꼭 받아 둘 것”과 “운송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해 배 달업자의 연락처를 받고 정상 배송될 때까지 보관해 둘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운송물 수령 시 물품은 현장에서 택배 직원과 개봉해 부패, 변질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서명하고 받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택배 피해가 발생되면 즉시 택배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충남 도청 소비자 보호센터(042-221-9898)에 도움을 요청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