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아동여성안전네트워크 주최로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동학대 긴급진단 세미나 및 네트워크 발대식’이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부부간의 갈등을 건강하게 해소하고 가정폭력, 아동학대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혼인 전 부부교육이나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학대 긴급진단 세미나 및 네트워크 발대식’에서 신순영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가족을 구성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공공기관에 처음 나오게 되는 시점인 혼인신고 시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 동영상 시청, 소책자 교부 등을 통해 부부교육, 부모교육, 아동학대예방 등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사사건을 담당하는 전국의 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약 82.1%의 판사가 혼인신고 시에 부부교육, 부모교육, 아동학대예방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 동영상 등을 제공하는 것에 찬성했고, 그 중 약 78.3%의 판사가 이 같은 동영상을 의무적으로 시청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신 판사는 “혼인신고 시에 이러한 동영상을 상영하는 것에 대해 국가가 과도하게 개인의 사적 영역에 개입한다거나 신고 절차가 번거롭게 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혼인의 중요성과 이혼, 가정폭력, 아동폭력, 아동학대 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비춰볼 때 혼인을 단지 개인적인 영역으로 볼 수는 없다”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일부 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택적 교육의 경우 전체 인구 대비 참여율이 매우 미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수감 중인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그 상황에 맞는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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