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 ‘15만건 체결’ 감사패 수여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정부가 종이 문서 없이도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쉽고 편리하게 체결하는 ‘전자근로계약서’를 보급·확산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층 등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전자근로계약서의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그동안 기초고용질서 확립 차원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작·보급하는 등 노력해왔으나 서면체결의 번거로움 등으로 당사자가 꺼리는 경우가 많아 서면 근로계약 체결률이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직장이동이 잦은 아르바이트 등 청년층은 근로계약이 명시적으로 체결되지 않으면 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분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구인·구직사이트인 알바천국에서 지난 1월부터 전자근로계약서 체결 지원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전자문서를 통한 근로계약서 체결에 대한 현장의 관심이 커졌다.

근로계약서는 스마트폰·PC에서 쉽게 작성하고 전자 서명한 후 전송해 편리하게 교부할 수 있고 보관과 확인이 쉽고 언제든 다시 출력할 수 있다. 또 DRM, 워터마크 등 다양한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위·변조를 방지해 종이 문서와 비교해 신뢰성도 높일 수 있다.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도입되면 사업주들이 기재하는 공고내용을 토대로 자동으로 근로계약서를 만들 수 있어 자연스럽게 근로계약서를 체결·교부 할 수 있게 된다.

구인 포털사이트 ‘알바천국’은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한 결과 현재까지 총 15만건의 전자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

알바천국 관계자에 따르면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 오픈 후 근로계약서에 대한 사업주들의 문의가 많이 증가했고 공고내용을 세밀하게 기재해 이를 토대로 전자근로계약서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구직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져 조회 수가 증가하는 효과도 있었다.

고용부는 PC·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구직 시스템에서 구인 공고 내용을 토대로 근로계약서를 생성과 교부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는 6월가지 고용부 워크넷에 구축할 방침이다. 관련 기술도 공개해 민간도 이를 적극 도입하도록 선도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자나 근로자가 손쉽게 근로계약을 체결·교부하는 시스템(솔루션)·앱 등의 개발에 민간이 참여토록 유도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해 이를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토대로 전자문서를 통해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3일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자근로계약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구인 포털사이트 ‘알바천국’의 최인녕 대표에 대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이기권 장관은 “전자근로계약서 도입은 과거 종이 문서 시절의 낡은 규정을 전자문서 SNS 등이 보편화된 현재에 맞는 새 옷으로 갈아입기 위한 것”이라며 “보관 지속성이나 문서의 신뢰성 측면에서 종이 문서와 다르지 않고 체결·보관이 더욱 편리해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3.0 시대에 맞춰 전자근로계약서를 확산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더욱 쉽고 편리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근로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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