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러방지법 및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49개 시민사회단체가 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방지법 시행령의 독소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49개 시민단체, 정부서울청사서 기자회견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시민 3768명이 서명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폐기 의견서가 4일 정부에 전달됐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49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방지법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출한 의견서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온라인에서 공개 모집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시행령으로 규정을 위임했음에도 ‘대테러센터’의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점 ▲국정원에게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및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까지 맡겨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점 등을 지적했다.

또 ▲경찰청장 등 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군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시설에 투입을 허용한 점 ▲인권보호관에게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권한이 없는 점 ▲필요하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장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공하도록 한 점 등도 문제점에 포함했다.

이들은 “법률의 범위를 넘어 시행령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테러를 명분으로 민간시설에 군부대 투입을 허용하는 등 위헌적 요소로 가득한 이번 시행령(안)이 이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20대 국회 개원 시 테러방지법 폐지 결의안을 청원하는 등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기 위해 계속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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