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단체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야간 옥외집회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국민의 자유·기본권 침해” 반발

[뉴스천지=명승일 기자] 한나라당이 야간 옥외집회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상정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밤 10시까지 집회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전면허용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21조와 지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정면에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헌재는 지난해 9월 타인의 법익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모든 야간집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금 당장 국회는 말도 안 되는 야간집회 10시 제한 규정 논의를 중단하고 위헌적인 집시법을 허가될 수 있는 권리와 자유인 헌법에 근거한 법률안으로 되돌려 놓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는 “집회 시위의 자유는 실종됐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의 전면적 개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여야는 개정안을 법안 심사소위로 넘기지 않고 공청회를 개최한 뒤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