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한어총)가 2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서울광장서 1만 5000명 집결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강행”

정부 “실보육료 손실 미비해”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어린이집 교사 1만 5000여명이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맞춤형보육’의 시행 연기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한어총)는 2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맞춤형보육제도 실시에 따른 보육수요 및 어린이집 운영상황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실질적인 시범실시를 위해 1년간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맞춤형보육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종일반(12시간), 맞춤반(7시간), 시간연장(야간, 휴일) 서비스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보육 필요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누구나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으나 제도가 변경되면 전업주부는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다.

이들은 충분하지 못한 학부모 의견 수렴과 정확한 보육 수요 예측 미비로 인한 제2의 보육대란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어총은 “시범사업에서 90~99%의 부모가 종일반을 택했음에도 정부는 맞춤반 20%와 종일반 80%로 예측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맞춤형보육의 근거로 내세운 ‘보육의 질 개선’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가 아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어총은 종일반 보육료에 비해 20% 감액된 맞춤반 보육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맞춤반 보육을 이용해도 보육의 질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에서 종일반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한어총은 “일부 아동의 이용시간에 변화가 있다고 가정해도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어린이집 세출회계상 고정비용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 명목으로 지원되는 기본보육료 지원은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맞춤반 보육료를 현행기준 대비 20% 감액할 경우 맞춤반 보육교사의 급여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한어총은 종일반 이용기준 중 다자녀 가정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하고, 보육료 인상과 맞춤형보육교사의 지원 등 실천 가능한 교사 처우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맞춤형보육은 보육현장에서 이용시간이 짧은 아이를 더 선호하게 되고 가정 내 부모 양육이 중요한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맞춤형보육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맞벌이 가정 등이 아이를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맡길 때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 서귀포 지역의 시범사업은 도서지역 특성 때문에 90%의 종일반 수요가 나왔지만, 경기도 평택에서의 시범사업 결과 80%의 종일반 수요가 나왔다”며 “맞춤형보육 도입과 함께 맞춤반, 종일반 모두 6%의 보육료 인상이 추진되기 때문에 맞춤반 보육료가 종일반 보육료의 80%만 지급되더라도 2015년 대비 실보육료 손실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