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서장 최종문)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 대신 쓰레기를 보내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20대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피의자 김모(24, 남)씨는 ‘중고나라’에서 휴대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물품대금을 받은 후에는 과자봉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피해자 54명으로부터 약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피의자가 휴대폰 번호, 중고거래 사이트 아이디, 물품대금을 받는 계좌 등을 자주 바꾸고 모텔과 PC방 등 주거지를 계속 옮겨 다니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11월 가출한 후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물품대금은 모두 PC방 요금, 숙박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한 개인간 물품거래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거래(에스크로) 사이트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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