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배출가스 조작을 일으킨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소비자·환경 피해 배상금을 총 147억 달러(약 17조 4000억원)을 내기로 합의할 전망으로 알려졌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익명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폭스바겐과 미국 당국, 미국 소비자들의 법정 대리인이 모여 합의를 했고 28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배상금은 애초 알려진 금액인 102억 달러(11조 9000억원)보다 늘어난 것이다. 먼저 배출가스가 조작된 2000㏄급 디젤 차량 소유주 47만 5000명에게 차량 평가액에 따라 1인당 5000달러(592만원)에서 1만 달러(1184만원)가 지급될 전망이다.

또한 차량 소유주들은 문제의 차량을 폭스바겐에 되팔거나 수리를 받거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인 리콜 방식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합의 배상금에는 소비자 배상 외에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 것에 대한 배상금인 27억 달러(3조 2000억원)와 배출가스 저감 차량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 20억 달러(2조 4000억원)도 포함됐다.

합의안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최종 확정되며, 이번 배상액은 미국 내 소비자 집단소송 합의액 중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 해결 사항은 아직 남았다.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미국 정부에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다른 문제의 차량인 3000㏄급 차량 소유주에 대한 배상액도 남았다.

이뿐 아니다. 유럽과 한국을 비록한 아시아 지역 등에서도 소비자 배상과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금 등이 남아 있다.

다만 폭스바겐 측은 현재 한국에서 소비자 배상과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 등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폭스바겐 측은 한국이 징벌적 배상제도(악의적 손해에 대해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손해배상을 하는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텨 문제의 차량에 대한 무상 수리 수준에서만 그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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