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이 28일 오후 총선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박선숙‧김수민 의원 징계 수위를 두고 의원총회를 연 후 결과를 발표했다.이날 안 대표는 “이번 사건의 사법적 결과에 따라서 한 점의 관용도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고 엄격하게 처리할 것을 말씀드린다”면서 두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당헌당규에 정해진 대로 당원권 정지 등의 징계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박선숙·김수민, 비례대표 의원직 계속 유지
탈당 전까진 ‘출당’ 돼도 무소속 활동 가능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민의당이 28일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연루자가 검찰에 기소되는 즉시 당원권을 정지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검찰에 구속되는 등 파문이 커지자 국민의당은 아침부터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두 차례에 걸친 의원총회 끝에 “검찰 기소 시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구속된 왕 부총장을 비롯해 사건 연루 의혹에 휩싸인 박선숙, 김수민 의원 역시 검찰 기소 여부에 따라 당원권이 정지될 상황에 놓였다.

국민의당의 이번 조치는 당헌 제11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는 조항을 준용한 것이다. 당규 제32조에 따르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공직선거후보자 부적격자로 분류돼 공천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박선숙, 김수민 의원은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게 될 경우, 다음 총선이나 재보궐선거 혹은 지방선거 등에 국민의당 공천을 받을 수 없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 같은 방침을 두고 당헌당규에 따른 강력한 징계조치라는 설명을 달았지만, 당원권 정지는 사실상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총선 전이라면 당원권 정지는 곧 공천 탈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출마자에게 미치는 효력이 크다. 하지만, 이미 비례대표 국회의원 신분인 박선숙, 김수민 의원은 당원권 정지와는 관계없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을 때 의원직이 상실된다. 또한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집행유예 포함)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배우자·직계존비속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에 처해진다.

따라서 두 의원이 선거법 유죄로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국민의당에서 자진 탈당을 하기 전까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스스로 탈당하게 되면 의원직이 곧바로 상실된다. 비례대표 의원직은 현재 소속 당에서 대기 중인 비례대표 후보 중 가장 빠른 순번자가 이어 받게 된다.

새누리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의 이번 조치를 두고 “어제 밤 사무부총장 구속과 사무총장 수사로 이번 의혹사건이 당 차원으로 확산되자 내린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이지만, 국민적 시각에선 미흡한 조치”라며 “무엇보다, 김수민 의원 개인비리 의혹을 넘어 당 차원의 조직적인 사건으로 비화되자 ‘꼬리 자르기 식 대응’이란 우려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적 실망은 더욱 클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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