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달팽이 유니온 최지희 주거상담팀장 ⓒ천지일보(뉴스천지)

인터뷰| 민달팽이 유니온 최지희 팀장

“주거권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기초 체력 다지는 계기 될 것”

“계약 전엔 나만의 체크리스트
계약 후엔 전입신고·확정일자”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친구들에게 간단하게라도 주거 상담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엌도 없고 화장실도 공용인 방을 비싼 값을 주고 살아보기도 하고, 보증금이 없어 1평 남짓한 고시원에 지내기도 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청년이 겪었고, 또 겪어야 할 이 같은 문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이는 민달팽이 유니온 청년주거상담사 양성과정을 찾은 수강생들의 후기다. 청년들의 주거환경을 일컫는 대표적인 말로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라는 단어가 생길 만큼 청년들의 주거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민달팽이 유니온은 청년주거상담사 양성과정을 4년째 진행 중이다. 민달팽이 유니온 최지희 주거상담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청년주거상담사에 대해 알아봤다.

다음은 최 팀장과의 일문일답.

-청년주거상담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청년주거상담사 양성과정은 올해로 4번째 수강생을 맞이하게 됐다. 청년주거상담사 양성과정을 한 번 듣는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거상담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지식과 경험이 쌓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청년주거상담사 양성과정을 통해 주거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초 체력을 다질 수 있기를 바란다. 주거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손도 못 대보고 흘려보냈다면, 이 과정을 듣고 나면 ‘이 문제는 이 방법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등 해결의 실마리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천천히 오래 민달팽이유니온의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주거문제에 공감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갈 ‘동료’가 많이 오길 바란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청년주거상담사 3기 과정을 들은 김영진(가명, 26)씨 집수리 분쟁 사건이다. 지난 5월 영진씨가 거주하는 집 배수관에 문제가 생겼다. 집주인이 수리비를 먼저 결재하면 나중에 보내준다기에 영진씨는 15만원의 수리비를 선결제했다. 이후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집주인이 ‘나 몰라’라 했다. 반복해서 전화하자 집주인이 전화를 피했다. 청년주거상담사 수강 때 들었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각난 영진씨는 민달팽이 유니온 측에 연락해 정확한 법률 조항을 찾아 집주인에게 제시했다. 그러자 집주인이 월세 보낼 때 수리비를 빼고 보내라고 연락이 왔다.

이처럼 청년들은 주거권 분쟁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적인 측면, 법률 정보의 미흡 등 20~30대까지도 계속 문제가 생긴다. 청년주거상담사 양성과정의 기능은 예방의 측면이 강하지만, 이미 일이 벌어지고 나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현재는 1년에 한 번씩 운영하고 있지만, 특강 형식으로 자주 진행해 더 많은 사람에게 주거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집을 구하는 청년들이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선 집을 구하기 전에는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인지, 같이 살거나 방 구할 지역을 소개해줄 사람은 없는지, 생활패턴은 어떤지 등 간단한 정보들을 통해 나만의 선을 어느 정도 세워두는 것이 좋다.

집을 구하러 가서는 건물·시설, 욕실·주방·세탁, 전기·가스·수도, 주변 환경 등을 꼼꼼히 체크해보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을 선정해야 한다. 이는 민달팽이 유니온 블로그에 있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집을 계약할 때에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법무부에서 기존의 계약서에서 세입자들이 빠뜨리기 쉬운 것들, 물어보기 어려운 것들을 계약서 항목에 넣어놓은 ‘표준임대차계약서’라는 것이 있는데 시중에서는 번거로워서 잘 안 쓰이므로 미리 준비해서 꼼꼼히 체크하면서 계약한다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계약했다면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증금 등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런 조처를 할 수 없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가서도 가능하고, 요즘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라인상에서도 가능하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들고 가까운 등기소나 주민센터로 가면 확정일자라는 것을 계약서에 찍어주는데 이는 ‘이제부터 이 집을 빌린 당신의 권리를 인정한다’라는 뜻이다. 확정일자는 주인의 동의 없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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