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실정법 위반" vs "표현의 자유 징계는 부당"

(수원=연합뉴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교육공무원징계령을 명백히 어겼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지만 김 교육감 측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한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교사의 시국선언에 대한 유.무죄를 놓고 법원마다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 양측의 법리다툼은 한층 치열할 전망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5일 김 교육감을 불구속기소하며 "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5명에 대한 공무원범죄처분결과는 지난해 10월 1일과 27일 통보된 관계로 11월 1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하지만 김 교육감을 이를 유보했었다"며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 "2007년 7월 울산 동구청장이 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거부했다가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법리적으로나 그동안의 판례로 보나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로 국민의 기본권이라 징계를 유보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 교육감 변호인단은 "직무유기죄는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해 성립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김 교육감이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때까지 징계의결요구를 유보한 행위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리상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시국선언 교사의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도 검찰과 김 교육감측의 법정공방에 불을 붙이고 있는 양상이다.

전주지법과 대전지법은 '표현의 자유로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며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반면 인천지법과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학생들과 학부모, 나아가 전국민의 공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유죄판결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공무원의 형사처벌과 징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김 교육감이 6.2지방선거 출마가 확실시됨에 따라 검찰의 기소가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교육감이 불구속 기소된데다 양측의 법리논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여 재판도 상당기간 걸릴 전망이다.

직무유기 사건의 경우 단독재판부에 배당되지만 중요사건의 경우 배당전 법원장의 요청이나 배당후 단독판사의 요청으로 재정합의부로 넘겨질 수 있어 합의부 배당 여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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