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며 고속버스 탑승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인터뷰| 문애린 전국장애인철폐연대 활동가
휠체어 탑승가능 시외버스 ‘0’

시내 저상버스 도입 22% 뿐
“장애인 집에만 있으라는 것”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장애로 인해 전동휠체어 없이 생활할 수 없는 문애린(37, 여)씨는 올 추석에도 고향에 내려가기를 포기했다. 문씨의 고향은 제주도다. 고향으로 향하는 문씨의 발걸음을 막는 것은 바로 불편한 교통이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내리면 그때부터 문씨는 이동이 어려워진다. 제주도에는 저상버스가 없고, 장애인콜택시도 40여대 뿐이라 이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9일 서울 광화문역 지하농성장에서 만난 문씨는 자신뿐 아니라 많은 장애인이 교통문제로 명절 고향 방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2005년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됐지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여전히 시외·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게 문씨의 설명이다. 현재 시외·고속버스는 저상버스가 없고 장애인을 위한 탑승시설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 기차가 닿지 않는 곳은 이동이 불가하다.

문씨는 예산만을 탓하며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안일함을 지적했다. 문씨는 “이동권은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은 기차나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고는 시외로 나갈 수 없다”며 “그나마 이용 가능한 기차도 전동휠체어 크기에 따라 탑승이 거부되는 등 대중교통이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반시외·고속버스에 편의시설을 확충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으로 16억원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렸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는 장애인은 꼼짝 말고 집에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문씨는 “올해 정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면서 장애인을 언급했다. 그러나 정작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설악산까지 갈 수 있는 이동수단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케이블카가 먼저가 아니라 교통약자들이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제기한 시외·고속버스의 저상버스 도입의 안전상 문제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말만 수년째 듣고 있다. 8월에 1차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공유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9월이 되도록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내를 다니는 저상버스도 당초 정부 계획대로라면 올해 40%까지 도입돼야 하지만, 여전히 2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들은 ‘이동권’을 주장하며 2014년부터 3년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문씨에 따르면 이번 집회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모호하게 기록된 시외이동권에 대한 명시와 시행령에 규정한 저상버스 도입률에 도달할 때까지 대폐차를 저상버스로 대체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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