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시대고 언론의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할 것이다. 특히 ‘짜가’라는 유행어가 공공연한 오늘날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처럼 ‘짜가 세상’이 된 일차적인 책임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언론’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다.

특히 미디어 홍수시대를 만난 오늘날 국민들의 생각과 의식을 지배하는 강력한 도구는 단연 언론이다. ‘언론이 살아야 사회와 나라가 산다’는 말이 와 닿는 이유다. ‘찌라시’는 ‘뿌리는 것’이라는 뜻이며, 유언비어의 속성을 지녔다고도 봐야 한다. 즉, 검증되지 않은 떠도는 말에 불과하며, 정식 언론사의 기자에 의한 취재과정을 통해 확인되고 검증된 기사와 구분 짓는 하급표현이기도 하다. 하지만 오늘날은 기사와 찌라시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언론의 기능과 이미지는 추락했다.

이처럼 언론의 역할을 추락시킨 데 있어서는 어느 언론사를 막론하고 자유로울 수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언론 이미지 추락을 견인해 온 곳이 있다면 CBS 노컷뉴스를 꼽는데 그다지 주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한 예로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 시간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를 찾았다. 박 대통령은 희생자에 대한 조문을 마친 뒤 옆에 지나가던 한 여성노인(73세)을 껴안고 위로했다. 이를 두고 CBS 노컷뉴스는 다음 날인 30일 ‘정부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해당 조문 장면이 연출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청와대측이 당일 노인에게 대통령이 조문할 때 가까이서 뒤를 따르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노컷뉴스는 이 같은 내용으로 ‘조문연출 논란 할머니, 청와대가 섭외’ ‘“현장에서 할머니 섭외” 靑 조문 연출 사실로’ ‘靑 조문연출 할머니 섭외.. 비난 쇄도’ 등 3건의 기사를 연속으로 내 보냈다. 조문연출 보도가 일파만파 확산되기 시작하자 노컷뉴스는 문제를 의식한 듯 다음날 기사의 일부 내용을 바로 잡기도 했다.

취재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 없이 보도했음을 인정한 셈이지만, ‘청와대 조문연출’에서 ‘연출’이라는 기사의 핵심 단어는 바로 잡지 않은 상태로 놔뒀다. 궁지에 몰린 청와대는 논란이 커지자 CBS측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하지만 CBS는 “믿을 수 있는 취재원으로부터 확인해 보도했다”며 정정 보도를 거부했다. 이에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CBS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금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남부지법에 냈다.

그 결과는 1, 2, 3심 모두 CBS가 패소했고, 결국 “조문현장 연출 사실 없다”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CBS 노컷뉴스는 2011년 6월에서 현재까지 114건의 정정 및 반론보도를 냈으며, CBS TV, 라디오 방송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 2005년 5월부터 현재까지 75건이나 문제점이 발각돼 지적받은 바 있으며, 노컷뉴스는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16건의 시정권고를 받음으로써 총 205건이 정정 및 반론보도 내지 시정권고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어느 언론사와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며, 언론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팩트’ 즉, 사실에 대한 확인과정이 생략됐거나 부실했거나 아니면 편파적 고의성이 있었다는 의구심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실과 다른 거짓 허위 왜곡보도가 나간 후 짧은 정정보도가 나간다 하더라도, 제(齊)나라 강태공의 ‘복수불반분(覆水不返盆),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말과 같이, 이미 상대가 입은 피해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 받을 수 없게 됐다. 보도에 있어 팩트에 대한 삼각확인이 그만큼 중요한 데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CBS의 본래 명칭은 ‘CBS기독교방송’이며, 대한민국 최초의 민영방송이기도 하다. 또한 CBS는 1954년 12월 15일 기독교 교양 육성과 복음전파를 위한 민간종교방송으로 개국했다. 여기에는 지상파 라디오와 케이블 TV 방송국을 가지고 있으며, 주력 계열사로 CBSi, 노컷뉴스 등을 가지고 있다. 60여년의 역사와 함께 대한민국 근대사에 긍정적 순기능도 분명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CBS방송과 노컷뉴스의 현재의 보도행태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보호받아서도 안 될 중대 사안이라는 점을 정부와 각 기관 나아가 국민들은 인식해야 한다.

보도로부터 독자는 알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권리는 거짓 허위 왜곡이 아닌 사실과 진실에 입각한 보도이기 때문이다. 만약 언론이 그 사명을 다하지 않고 편파와 편협된 의식으로 거짓을 일삼는다면 그 사회와 나라는 모두(冒頭)에 언급한 바대로 ‘짜가’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더욱이 종교방송이라면 더더욱 사실과 진실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것이다. 이미 종교의 정신도 언론의 사명도 상실된 언론사라면 사회와 종교와 나라와 인류에 더 이상 부담이 되지 말고 멈춰야 할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 방송을 심의 의결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다. 2015년 국정감사 결과에서 지적받았듯이 정치성과 공정성논란은 물론 종교적 편향성 등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지적사항에 대해 정정·수정·중지는 없었고, 대부분 경고·주의·권고·의견제시 등 솜방망이 제재로 인해 거짓보도는 더욱더 활개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 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다. 거짓보도가 난무한 데는 이와 같이 감시 감독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기관이 뒤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나아가 국민들은 언론에 속고 기관에 속절없이 당하고 있는 현실을 분명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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