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의 야당 단독 처리와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형사 고발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전날 새벽 여당의 반발에도 의사일정을 변경해 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 것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같이 조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 제77조에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장이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 의장이 새누리당과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현행 법을 위반했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정 의장 측이 23일 오후 11시 40분쯤 회기 전체 의사일정 변경안과 당일 의사일정안을 작성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종이 한 장 보내 통보한 것은 협의가 아니다”라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위반 문제로 정당이 국회의장을 국회 윤리위원회가 아닌 검찰에 고발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25일 “모두 해명된 의혹을 이유로, 임명장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일련의 과정에서 여야 협치는 온데간데 없었다. 오로지 의장의 독재와 다수의 횡포만으로 일관된 여소야대 국회의 막장을 보여줬다”며 “정세균 의장의 사퇴와 야당의 사과만이 대한민국 국회를 막장에서 구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해임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 “안건의 상정 여부 및 순서는 국회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당일 의사일정은 그날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9월 24일 본회의 의사일정은 9월 23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구속받지 않고 국회의장이 다시 심의대상안건과 그 순서를 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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