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크. ⓒ천지일보(뉴스천지)

기소된 지 1년 7개월만에 선고
1심서 총 징역 3년 4개월 선고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방위산업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에게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비리, 범죄수익은닉 등 주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횡령·뇌물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1심에서 선고했다. 다만 방산비리와 관련된 주요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됐다.

법원은 군 납품사기 혐의는 무죄로 보고 회삿돈 약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이 회장은 방위사업청과 터키 회사 하벨산의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를 거래 중개하는 과정에서 장비국산화 연구·개발비 등으로 국고를 빼돌린 혐의와 자신이 소유한 학교법인의 교비를 불법으로 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거래과정에서 SK C&C가 EWTS 핵심 기술을 새로 연구·개발하는 것처럼 꾸미고 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벨산사가 이미 개발한 기존 제품이나 국내외 제조업체로부터 저렴하게 구매한 장비를 신규 개발된 장비인 것처럼 방사청에 납품하는 것으로 꾸미는 등 이 사건으로 총 9617만달러(1101억여원)의 예산 손실이 초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우촌초등학교 행정직원과 공모해 교비 약 7억원을 불법전출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교비 약 29억원을 빼돌린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이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59억 9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핵심 기술 확보 등의 중요 목표를 무시한 채 자신에게 들어온 기회를 활용해 업체의 이익과 개인을 위해 부정하게 결탁했다”며 “국방 선진화와 국민들의 기대를 외면하고 국민들의 혈세로 자신의 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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