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사랑운동본부 조종철 차장. ⓒ천지일보(뉴스천지)

18세기 일본 태정관문서… “독도는 조선의 땅”
“너무나 아름다운 섬 독도… 국민 스스로 지켜야”
국제사법재판 가지 않는 이유, 공정한 판결 장담 못 하기 때문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남의 땅이라고 불러도 독도는 우리 땅’

가수 정광태가 부른 ‘독도는 우리 땅’의 노래 가사다. 이 노래의 가사와 같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는 단체인 ㈔독도사랑운동본부는 독도의 날인 지난달 25일 ‘제116주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기념식’을 열었다.

운동본부는 지난 2013년 3월 29일 초대 총재인 새누리당 강석호 당시 의원의 발제로 정식 창립했다. 2014년 1월 10일 해양수산부 등 정부와 국회의 인정을 거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독도홍보시민계몽행사’를 진행하는 단체다.

조종철 운동본부 사무국 차장은 국민이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만큼 독도에 대한 지식을 갖길 바란다. 그는 “국민 대부분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 말은 하지만 확실히 증거 하진 못한다”며 “너무나 아름다운 섬 독도에 대한 지식을 국민에게 알려서 스스로 우리 땅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다짐했다.

◆독도, 대륙·해양 진출의 교두보

조 차장은 각종 학설이나 방대한 근거자료들이 많지만 ▲항로의 거점지 ▲군사·안보적 가치 ▲과학적·지질학적인 가치 등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었다.

독도가 있는 동해는 러시아 동북단과 미국 알래스카까지 이어지는 베링해, 북극과 이어지는 주요 항로로서의 가치가 있다. 동해는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서로 견제를 하는 위치에 있다. 때문에 동해의 해양통제권을 누가 차지하게 되느냐에 따라 동북아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

독도는 대륙 진출, 해양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에 군사적으로 가치도 높다. 또 독도는 460만년~250만년전 오랫동안 해저 화산활동으로 생긴 화산섬이기 때문에 해저지형의 형성·변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대한제국 칙령에 따른 ‘독도의 날’

조 차장은 독도의 날이 국가에서 제정한 기념일은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8년 국회에서 독도의날 지정 법안이 발의됐지만, 각종 시민단체의 반대로 법안 상정을 못했다. 이유인 즉슨 일본 시마네현에서 2005년 2월 22일 독도를 다케시마로 시마네현에 편입시키며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해 버렸기 때문이다. 조 차장에 따르면 “만약 2008년에 국회서 법안 발의 후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되버리면 우리는 2009년 10월 25일 제1회 독도의 날 기념 행사를 맞이하게 된다”면서 “일본보다 독도를 늦게 인정하는 일이 되버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지난해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제115주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의 날로 바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종 황제는 지난 1900년 10월 25일 국제법 체계에 맞춰 울릉도와 독도를 강원도의 27번째 군으로 승격한다는 내용이 담긴 칙령 제41호를 반포했다.

◆일본 문서로는 “독도는 한국 땅” 증거

조 차장은 먼저 역사적인 근거를 들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 지증왕 때인 512년 신라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울릉도)으로 부터 항복을 받아내며 우산국이 신라의 한 지역으로 편입됐다. 일본은 이 기록에 대해 우산국이니 울릉도만 편입됐다고 주장하는데,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우산도(독도)와 무릉도(울릉도) 두 섬은 맑은 날이면 서로 보인다는 내용이 있다.

그는 비교적 최근인 문헌인 1877년의 일본의 태정관 공문서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의 국가 문서로 시마네현이 일본 내무성에 다케시마(당시 울릉도), 마쓰시마(당시 독도)를 시마네 현에 포함 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질의를 한다. 일본 내무성은 5개월간의 조선과 교섭한 모든 관계문서들을 조사한 후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를 조선의 영토이며 일본과는 관계없는 곳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차장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선 “일본의 근거는 매우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일본은 1951년에 맺어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2조 2항에 보면 일본은 한국의 독립권을 인정하고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약을 6차에 걸쳐 수정했다. 조 차장은 이에 대해 “당시 조약 체결을 담당한 윌리엄 시볼드가 교묘한 방법으로 숨겼다”고 말했다. 윌리엄 시볼드는 1946년부터 1952년까지 일본의 섭정으로 지낸 친일파로 자신의 친일적 입장을 일본의 반공주의로 정당화 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르면 센카쿠, 쿠릴, 독도와 같은 무인도는 제외 시켰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모순적 주장을 한다. 반대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무인도인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 땅이란 주장은 맞지 않고 역사적 문헌들이라던지 17~19세기 작성된 서양의 고지도를 보면 전부 독도는 조선의 땅으로 고지돼 있으므로 독도는 우리 땅 이라는 게 조 차장의 주장이다.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득될 게 없어

조 차장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가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 우리 땅이고, 우리 땅이기 때문에 실효지배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사법재판소에 있는 15명의 재판관들 대부분은 일본에 우호적이며 경제적 교류가 활발한 국가출신이라는 점이다. 재판관 중 최고령의 일본 사법재판관은 이전에 국제사법재판소장까지 역임 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더라도 재판관들이 정확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준다는 보장이 없고, 우리에게 득이 될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제국주의 망상 못버리는 일본

센카쿠, 쿠릴 열도 또한 독도와 비슷하게 러시아, 중국과의 외교적 영토 분쟁이 치열하다. 조 차장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권이 들어서면서 영토 분쟁이 치열해졌다”며 “과거 일본 국력이 가장 심했을 때 제국주의의 망상을 실현하기 위한 이미지로, 지속적인 외교적 분쟁을 일으켜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다.

◆향후 계획은 국민대상 독도 알리기

조 차장은 “㈔독도사랑운동본부는 그래도 초대, 2대 총재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의 움직임은 활발하고, 독도 관련 법안 발의도 잘 되는 편이지만, 정작 정부 부처와 기업에서의 협조·지원이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털어놨다.

그는 “이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K스포츠 재단과 롯데는 70억원을 장난처럼 주고받는다”면서 “만약 그 70억원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독도에 관련한 모든 교육을 무료로 10년간 가르칠 수 있는 돈인데, 이런 현실을 보니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증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몇 가지만 알아도 된다. 이런 것을 교육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국민 스스로 ‘당연히 독도는 우리 땅이니 우리가 지켜야지’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독도에 대한 지식을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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