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청사 전경. (제공: 세종시) ⓒ천지일보(뉴스천지)

시청, 교육청, 경찰서 등… 이달부터 운영기준 마련 시행 
직무 관련 범죄나 7대 범죄 금고 이상 땐 보도자료·광고 중단

[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5개 공공기관이 지역사회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세종시청, 세종시교육청, 세종경찰서 등 5개 공공기관이 이달부터 문제가 있는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 보도자료 제공과 광고·협찬 등을 일체 중단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5개 기관은 현재 출입기자가 명예훼손과 공갈 등 직무 관련 범죄나 7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방화, 마약)로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도자료 및 취재편의를 중단하고, 광고ㆍ협찬ㆍ신문구독 등 일체의 지원도 그만두기로 했다. 해당 기자가 근무하는 소속 언론사도 1년간 동일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신규 출입을 희망하는 기자도 명예훼손, 공갈, 사기 등 언론 직무 관련 범죄나 7대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도자료와 취재 편의 제공이나 광고ㆍ협찬ㆍ신문구독 등 영업 관련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추진 배경에 대해 “세종시 행정도시 건설 현장 등에서 일부 기자의 공갈 등 부정과 비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문제 기자의 다수가‘00기관 출입기자’임을 내세움으로써 공공 기관의 명예를 훼손해 세종지역 언론계 일각에서도 자성과 자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세종시는 정부 3.0정책실현 차원에서 사정 당국의 문제기자 근절 노력에 정책적으로 부응하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언론계 영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로 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