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시장 구본영)가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 교체 시 취득세를 할인해 준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06년 12월 말 이전 등록된 노후 화물·승합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차량 1대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승용 차량은 대상이 아니다.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자세한 문의는 취득세감면은 차량등록사업소, 폐차지원금은 환경위생과, 개별소비세 감면은 천안 세무서로 하면 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노후차량 교체 시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폐차지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서로 연락해 혜택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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