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태환·박영송·안찬영·윤형권 의원이 26일 국정교과서 폐기를 촉구했다. (제공: 세종시의회)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태환)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태환·박영송·안찬영·윤형권 의원이 26일 국정교과서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 앞에서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시대착오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성명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태환 교육위원장은 “국정교과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된 교과서로 최순실 국정농단과 무관하지 않다”며 “독재시대의 유산을 학생에게 세뇌시키고자 하는 파렴치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역사교육의 국정화를 강행해 국민의 역사의식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세종·서울·경기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교안 권한대행과 이준식 장관에게 즉시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박영수 특검에게 정부의 국정교과서 정책 감행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전횡 개입 여부를 수사할 것과 국정교과서 집필진의 석고대죄, 이들을 보호한 교육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박근혜 정부의 국정 교과서도 탄핵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28일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교과서 현장검토본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학교에 배포되어 학생들의 역사 교육에 활용될 예정에 있으나 그동안 많은 일반시민과 교사, 학부모와 학생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우려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교과서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역사·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미 현장검토본에서 드러났듯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교과서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록하여 현행 헌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16 군사 쿠테타를 정당화하고 박정희 독재정권 시대를 미화하는 등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저해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 당초 정부가 밝힌 올바른 역사교육은 허울뿐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와 같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국정교과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된 교과서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재시대의 유산을 계승하여 학생들을 세뇌시키고자 하는 파렴치한 의도까지 숨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이번 현장검토본은 사실오류, 편향서술, 왜곡서술, 부정확한 서술, 중복서술, 용어혼란, 부적절한 용어 사용, 자료변조, 편향된 자료, 표기 오류, 비문 등이 대단히 심각한 수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집필진의 경우에도 역사학자가 아닌 경제학, 군사학, 정치학 전공자들이 집필하는 등 오류투성이의 저급한 창작물로 탄생하게 되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며,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상관없이 매주 청와대를 향해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 있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은 역사교육 국정화를 강행하여 국민의 역사의식을 흐리게 하고 있다.

헌정을 유린한 대통령이 국민에 의한 탄핵소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16 군사 쿠테타와 독재를 미화하고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한 역사교육을 강행하려 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이는 반만년 역사를 지켜온 선조들에게 크나큰 죄를 짓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효력정지신청,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6구합 52323, 행정1부, 재판장 김용철), 법원은 2016. 9.

효력정지신청에 대한 심문을 종결한 후 3개월이 넘은 현재까지도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역시 헌법상의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여전히 청와대의 시녀노릇을 하며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이 들뿐만 아니라 여전히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이 국정교과서의 폐기를 가로막고 있다는 확신마저 드는 상황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친일과 독재에 항거하여 우리의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 낸 자랑스러운 나라로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숭고한 정신을 미래의 주역들에게 온전히 계승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는 역사적 소명이 있다.

이에 오늘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와 경기도의회,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국정교과서의 전면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하나,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지금 즉시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폐기하라!

하나, 박영수 특별검찰은 정부의 국정교과서 정책 강행에 있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전횡이 개입되었는지 철저히 수사하라!

하나, 역사를 왜곡하고 국론을 분열시킨 국정교과서 집필진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이를 은폐하고 보호한 교육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2016. 12. 26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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