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장성군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최대 770만원 지급

[천지일보 장성=김태건 기자] 장성군이 대기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없애기에 나선다.

장성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할 경우 최대 77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장성군에 2년 이상 등록된 경유차 중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며 중고차 성능 점검결과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 대상이다. 또한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사고로 인한 폐차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된다. 지원예산 44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해당 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노후 경유차를 많이 줄여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장성군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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