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민아 기자] 삼척시가 1월부터 2월(설 연휴기간 제외)까지 개체 수 증가, 서식지 확대 등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농작물 등)을 위협하는 멧돼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해야생멧돼지 집중구제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삼척시는 환경보호과장을 단장으로 하고 권역별 5개조 관내 모범엽사 59명의 구제단을 편성해 야생멧돼지 인명피해 지역과 주요 출몰지(농작물 피해지), 서식밀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구제단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년 연속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한 가곡지역에는 기존 수렵장설정 제한지역으로 분류된 산양서식지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포함해 집중 감시활동을 펴나갈 예정이다.

또한 유해야생멧돼지 집중구제단의 주요 활동사항에는 야생조수를 포획하기 위해 야산 등지에 불법으로 설치한 불법엽구류 수거활동과 야생동물 불법포획의 감시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야생조수의 남획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12월 3일부터 가곡지역의 살인멧돼지를 포획하고자 3일 동안 원덕파출소 가곡치안센터 상황실을 운영해 멧돼지 1마리를 포획했다. 이어 가곡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등산로와 야생멧돼지 출몰 우려지역에 ‘야생멧돼지 출몰주의 안내’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야생멧돼지로부터의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야생멧돼지 발견 시 멧돼지를 자극하는 행동을 삼가고 신속하게 대피 후 삼척시청 환경보호과(033-570-3839), 읍·면·동사무소 또는 경찰관서(033-571-2274)로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주민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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