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오는 18~24일 읍면동서 접수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시장 구본영)가 무주택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18~24일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기존주택 101가구, 고령자용 22가구, 신혼부부 38가구 등 161가구를 모집한다. 신청은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입주자 대상자 발표는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후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천안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입주자가 전세 지원한도액 5500만원 범위(지원한도액 범위 내 지원금의 5% 입주자부담)내에서 입주 희망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년 12월 27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또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등록 장애인인 경우 2순위다.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5년 이내(2017년 입주일 전날까지 혼인신고하는 예비신혼부부 포함)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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