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보상금 평가 전 50% 선지급, 93억원 시·군에 교부

[천지일보 전남=이미애 기자] 전라남도가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가축이 살처분된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현재 시·군에서 살처분보상금 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나 정확한 산정을 위해선 보상반 평가 등 시일이 소요되므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예상 보상금의 50%를 선지급하도록 하고 살처분보상금 93억원을 시군에 교부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가축 살처분 후 일정 기간 입식 제한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생계안정자금 지원금이 교부되는 즉시 설 이전에 지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남에서는 지금까지 7개 시군 17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또 68농가 128만 마리의 닭‧오리를 살처분했다. 이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은 약 102억원으로 추정된다.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이번 고병원성 AI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농장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속히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며 “농가에서도 AI가 조기에 종식되도록 농장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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