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이석 경기도의회 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한이석(새누리당.안성2)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이 발의한 ‘가축행복농장 인증 조례안’이 6일부터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축사환기, 사료급여, 사육밀도, 위생관리 등 기준을 맞춰 가축이 사육 중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 농장을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인증된 가축행복농장의 시설 개선 비용과 홍보 비용을 지원하고 경영상담,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가축행복농장에서 출하된 가축이 별도로 정하는 동물 운송·도축 세부규정 준수에 따라 ‘가축행복 축산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 의원은 “최근 구제역(FMD),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가축질병의 발생 원인으로 과도한 밀집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대안으로 동물복지가 주목받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축산농장의 질병과 냄새로 인한 주변 주민의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축산농장경영자의 입장을 고려한 경기도 차원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 달 14일에 열리는 도의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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