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승옥 경남대 교수가 6일 경남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검찰과 경찰은 부당한 과잉수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학부모구속과 과잉수사 중단촉구 시민대책위(시민대책위)’가 6일 경남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짜맞추기식 과잉수사를 중단하고 구속 학부모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주민소환 투표 청구 고발사건을 수사한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6일 40대 학부모를 구속한 데 이어 30일 읍·면·동이 구분되지 않은 서명부를 새로운 서명부에 옮겨 적으라고 지시했다는 이유로 마산 내서읍에 사는 학부모를 또다시 구속했다.

이에 따라 시민대책위는 학부모들은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동별로 분리되지 않은 서명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안타까워 다른 종이에 옮겨 적었을 뿐이라며 “경남경찰의 과잉수사 중단과 구속학부모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안승옥 경남대 교수는 “학부모가 홍준표 주민소환을 위해 뜨거운 여름날 수천의 학부모와 도민이 4개월에 걸쳐 거리로 마을로 직장으로 찾아다니며 서명을 받았다”며 “하지만 주민소환은 부당한 행정 편의적 절차 규정으로 주민소환 서명을 하기 어렵게 만들어 놨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것은 주소록을 도용해 서명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임의로 적은 허위조작 서명과는 명백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그런데도 법원은 어린아이를 돌봐야 할 학부모를 구속하고 검찰과 경찰은 구속된 학부모들이 주소록을 보고 날조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서명한 당사자의 집과 직장을 찾아다니며 강압적인 질문과 윽박지르기로 공포감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라며 “이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만들기 위한 강압수사며 부당한 권력에 맞서 국민주권을 찾기 위해 일어선 국민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고 분노했다.

안 교수는 “검찰과 경찰은 부당한 과잉수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법원은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인정하고 불구속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주민소환법은 직접민주주의 흉내만 내고 있을 뿐 실질적인 직접민주주의를 방해하는 허울뿐인 주민소환법”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대책위는 국회와 선관위는 허울뿐인 주민소환법이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패악을 일삼는 선출직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주민소환이 가능한 주민소환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학부모구속과 과잉수사 중단촉구 시민대책위(시민대책위)’가 짜맞추기식 과잉수사 중단과 구속 학부모 즉각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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