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이 야간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 (제공: 의정부경찰서)

운전자 시야 가려 교통사망사고 위험 커

[천지일보 의정부=이성애 기자] 경기도 의정부경찰서(서장 진종근)가 야간 대형(화물)차량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도로상의 대형(화물)차량 불법주차로 인한 추돌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망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28일 새벽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곤제교 위에서 이륜차가 야간 불법 주차돼 있던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이륜차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의정부경찰서는는 주요 주차금지 구역을 설정, 매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 주요 불법 주·정차지역에 교통순찰자를 집중배치해 계도 및 단속을 펴고 있으며 적발된 버스 및 화물차량은 의정부시, 건설기계는 차량등록사업소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60건을 단속, 11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이륜차·보행자 안전 보호를 위해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진종근 의정부경찰서장은 “대형(화물)차량의 불법 주·정차는 도로의 효율성을 저해, 교통사고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교통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더욱 안전한 의정부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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