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자갈치시장. ⓒ천지일보(뉴스천지)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혼합판매 등 집중 단속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부산시가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및 유통업체 등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농축산물의 수요증가에 따라 국내산으로 둔갑 우려가 있는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구·군 주관 단속은 오는 12~26일 실시한다. 총 628개 품목(국산 205, 수입 161, 가공품 262)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와 혼합판매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설 제수용품의 판매 및 구매가 많은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 등에서 고사리 도라지 곶감 밤 소고기 돼지고기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 오는 18~20일에는 부산시와 구·군 직원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시청 회의실에서 구·군 담당자 회의를 하고 관련 법령 및 현장단속 요령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설을 맞이해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제수용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 표시(농·축·수산물 판매·가공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 및 행정처분 하도록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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