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덴마크 올보르그에서 체포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가 2일 법정에 출두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출처: 뉴시스)

‘국선변호사 논란’ 변호인 안 슈나이더 교체

[천지일보 덴마크=김찬희 유럽통신원, 이솜 기자] 덴마크에 구금돼 있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조건부 자진귀국’ 의사를 철회하고, 한국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씨의 변호인 안 슈나이더도 교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6일(현지시간) 익명의 현지 교민에 따르면 정씨는 당초 아이와 함께 있게 해주는 조건으로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날 이 같은 입장을 번복해 아예 귀국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주 덴마크 한국대사관을 통해 확인됐다. 

정씨는 지난 2일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열린 구금연장 심리에서 “보육원이든, 사회시설이든, 병원이든 아이와 함께 있게 해주면 내일이라도 귀국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나흘여 만에 이 같은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또 이 교민은 정씨의 변호인이 안 슈나이더에서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씨가 변호인을 교체하고 강제송환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6일 덴마크 검찰이 정유라씨의 강제송환 결정 검토와 관련해 낸 보도자료 (출처: 덴마크 검찰 홈페이지)

한편 이날 덴마크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요청을 공식 접수해 본격적으로 송환 검토에 나섰다.

덴마크 검찰 모하마드 아산 차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법무부로부터 정씨에 대한 인도청구를 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면 정씨에 대한 한국 송환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덴마크 검찰은 정씨의 송환을 위해서는 덴마크의 범죄인 인도법 규정에 대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 결정까지는 수주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산 차장은 “사건 처리는 범죄인 인도 영장의 법적 조건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달려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덴마크 검찰이 송환을 결정하더라도 정씨가 강제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정씨 소환 문제는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덴마크 검찰은 오는 30일까지 정씨의 구금 기간에 송환 여부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법원에 구금 재연장을 요청할 방침이다. 
 

▲ 정유라씨 가족이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덴마크 올보르그시에 위치한 자택. 현재는 보모와 아이, 남자 2명이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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