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에 한 원룸 CCTV에 찍힌 왕모씨 (제공: 목포해양경비안전서)

[천지일보 목포=김미정 기자] 목포해양경비안전서가 목포 신항만 부두에 정박해 있던 화물선에서 무단으로 이탈해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왕모(26, 남)씨와 이를 알선한 중국인 멍모(35, 남)씨, 한국인 김모(39, 여)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9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왕씨는 화물선 A호의 선원으로서, 지난 7일 새벽 2시경 정박해 있는 화물선에서 무단이탈해 경기도 오산으로 밀입국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멍모씨와 김모씨가 밀입국 모의 및 일자리를 알선해 줬다.

▲ 밀입국자 왕모씨가 목포 신항만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있다. (제공: 목포해양경비안전서)

목포해경은 광주·목포출입국관리소와 합동으로 목포 신항만 CCTV 분석과 왕모씨가 이용했던 택시기사의 진술을 확보하고, 8일 오후 1시 10분경 경기도 오산에 은신 중이던 왕모씨를 검거했다.

목포해경은 왕모씨 등을 상대로 밀입국 경위 등을 조사 중이며, 알선책을 상대로 추가 밀입국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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