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장애인·고령자 등 차상위 계층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서 접수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불우소외계층가구의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아산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주택소유자로 주거급여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다.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구당 950만원 내에서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시는 ‘주거급여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고령자 등 차상위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사업내용은 지붕 수리, 난방설치, 화장실 공사, 도배, 장판, 편의시설 설치 등 대상 가구의 요구에 맞춰 실시한다.

아산시 주택과 관계자는 “제도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장애인·고령자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며 “생활 형편이 어려워 주택수선을 못 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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