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엘시티 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엘시티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금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정기룡(60)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정 전 특보에 대해 10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전 특보가 부산시에서 일하며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엘시티 시행사의 법인카드로 3000만원 가량을 쓴 것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서병수 부산시장의 선거 캠프에 있을 당시에도 엘시티 측으로부터 급여 등의 형태로 금품을 받은 혐의와 정 전 특보가 가족 명의로 운영하는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을 알아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특보는 2008년 8월∼2010년 12월 엘시티 총괄 프로젝트 매니저, 2010년 12월∼2013년 5월 엘시티 자산관리 부문 사장, 2013년 5월∼2014년 9월 3일 엘시티 고문을 지냈다.

정 전 특보의 구속 여부는 오는 1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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