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계란과 채소류 등의 물가안정과 개인서비스, 지방공공요금 안정 등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는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성수품 공급확대를 비롯해 물가 모니터와 가격정보 공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해 사재기, 원산지와 가격표시 위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경남도는 설 성수품 구입 시 전통시장 이용을 적극 장려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사업과 인센티브지원 사업 추진, 지방 공공요금 인상 폭 최소화와 인상시기 분산 등을 시군에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17일 도,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설 대비 물가안정 대책과 소비 활성화 등에 대한 협의와 함께 각 기관·단체 간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계란과 채소류 등은 AI 확산,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공급부족이 주요원인으로 설을 앞두고 ‘성수품’ 특별공급을 통한 공급물량 확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채소류의 경우 소매시장 중심으로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과일류는 집중출하를 통해 공급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축산물은 도축물량을 평시 대비 20% 정도 확대한다. 정부도 채소 과일은 90~170%, 축산물은 20~30%, 수산물은 30%를 평시 대비 확대해 공급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 밖에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경제주체의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해 상인회와 소비자단체와 협조해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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